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24 2015고정2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6:30 경 경주시 C 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34세 )로부터 목걸이를 훔쳤다는 오해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침대 봉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입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