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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23:15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에 있는 수락산 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54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의 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 2회의 집행유예 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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