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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2.02 2015고단6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0:30 경 논산시 B 아파트 부근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27 세 )를 만 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 E 이 지역 후배들에게 맞았는데 당시에 무엇을 했냐고 욕설을 하면서 따지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 피해자 치아 파절 사진 첨부) 와 이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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