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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3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7:00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술값 결제 문제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 니가 여기 사장이냐.

깡패를 불러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고 하는 등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변에서 이를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맞히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 파절 및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전술),

1. 진단서 (D)

1. 상해 사진 (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고인 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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