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4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07:07경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도로를, 2013. 5. 14. 07:27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사비터널 도로를, 2013. 5. 18. 07:20경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개태사 앞 도로를, 2013. 5. 29. 11:46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 검산마을 입구 도로를, 2013. 6. 1. 23:02경 대전 동구 삼정동 동원주유소 옆 도로를, 2013. 6. 4. 22:53경 대전 동구 삼정동 동원주유소 옆 도로를, 2013. 6. 5. 08:03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사비터널 도로를, 2013. 6. 6. 22:54경 대전 동구 삼정동 동원주유소 옆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B 포터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