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8. 11. 4:05경 피해자 C의 일행인 D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 E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D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리베라 주점’ 옆 골목길에서 정차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기다리는 틈을 타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11. 4:26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마산소방서 앞 도로를 해안대로 방면에서 제2부두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알페온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435,8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에 있는 해안대로를 마산관광호텔 방면에서 삼각지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H(65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