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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0 2013고단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1. 3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속촌동 해안도로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승합차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18세)이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미쳤냐.”라고 소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차량으로 창원시 진해구 D초등학교 부근 바닷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위 승합차에 있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5회 정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승차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무릎부분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8세)가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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