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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15. 선고 2017누84480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034 (2017.11.02)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자금을 대여받는 과정에서 대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사업자와의 세금계산서 수수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건

2017누844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다음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8쪽 밑에서 8행, 26쪽 5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29쪽 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7쪽 6행 '항소하지'를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29쪽 밑에서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가운데 원고가 CC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DD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서 29쪽 밑에서 5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반면 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3년여가 지나 작성된 2015. 12. 10.자 aa의 확인서(갑 제27호증)에는 aa가 위 2012. 6. 20.자 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CC의 모든 거래가 진성거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C가 개입된 거래에 대한 분쟁이 불거진 후에 다른 특별한 이유나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한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배터리 감시장치 거래 및 EE 통신서버 납품거래는 원고가 상대 회사와 선택한 법률관계임에도, 피고는 실질과세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 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그 결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게 되고, 부가가치세 제도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로서 마련된 것이다. 즉, 위 규정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에 그 제재방법으로서 당해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 2002헌바56(병합) 결정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 없는 자와의 사이에 발급되었거나 또는 재화나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경우라는 사실이 인정된 이상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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