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23]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충북 음성군 C 303호에 위치한 ‘D’ 을 운영하여 온 자로, 피고인은 E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E에게 위 업소에 온 손님이 양주를 주문할 경우 20만원에 업소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3. 14. 21:00 경 위 ‘D’ 내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20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 일명 ‘F’) 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경부터 2016. 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514]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 16:09 경 충북 음성군 G, 3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 일명 ‘ 도어락’ )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새것으로 교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7. 5. 2. 09:50 경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I 유흥 주점 간판 4개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간판업자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1. 23:30 경 위 I 유흥 주점에서 위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교체한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유흥 주점 내부에 침입한 뒤 카운터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영업장 부 1권과 공책 1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 18:30 경 재차 위 I 유흥 주점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I 유흥 주점 옆에 위치한 피해자 J 운영의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