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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16 2013고단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2. 22:3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B(46세)과 매생이 판매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엌 옆에 있던 몽둥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날 길이 36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처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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