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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7.22 2020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사거리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진행방향의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포터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09:00경 문경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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