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12. 28. 접수 제68024호로 전세금 67,500,000원, 범위 건물 3층 214.64㎡ 중 143.093㎡ 남서쪽, 존속기간 2001. 10. 18., 반환기 2001. 10. 18., 전세권자 피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3층에 입주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위 3층에서 퇴거하면서 위 3층 전세목적물 부분은 소유자측(C 등)에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4. 6. 4. C,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전세권설정자가 이 사건 전세권의 만료 전 6개월과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법정갱신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 전에 전세권설정자측에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는 않았으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후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입주하였다가 약 6개월 후 전세권 기간만료를 2년 이상 남겨 둔 상태에서 위 3층에서 퇴거하면서 전세목적물을 전세권설정자측에게 인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퇴거와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만료 이후 전세권을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