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에 대해 11,280,5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갖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94499호, 확정). B은 1998. 2. 25.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2.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전세금’이라 한다), 존속기간 1998. 2. 23.부터 2000. 2. 23.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B은 현재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영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전세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말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998. 2. 23.부터 2000. 2. 23.까지이고, 위 존속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소멸하였다.
나.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사건 전세금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3. 판단
가.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과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바로 소멸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주장을 피고의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