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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3 2017가단4290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설정기한의 종기인 1993. 2. 14.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2. 13.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전세권설정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속한 원고의 전세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민법 제166조 제1항),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를 교부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317조),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가 1991.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1993. 2. 14.까지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존속기한 만료 이후 전세권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는데(민법 제312조 제4항), 망인이 위와 같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은 그 뒤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 갱신되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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