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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0. 24. 선고 2019가단30187 판결
이 사건 전세권은 현재 갱신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국승]
제목

이 사건 전세권은 현재 갱신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요지

이 사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현재 갱신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0187 전세권등기말소이행청구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2. 12.

3. 접수 제18605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aa주택건설(이하 'aa주택건설'이라 한다)이 2002. 6.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aa주택건설은 2002. 12. 2. 피고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2002. 1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접수 제18605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위와 같이 설정된 전세권을 아래에서 '이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 전세금 22,000,000원

○ 범위 주택용 건물 전부

○ 존속기간 2002. 12. 2.부터 2004. 12. 2.까지

○ 전세권자 피고(관리청 국세청)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2.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공매에 넘겨졌다. 원고는 2018. 11. 12.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다음 2018.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a주택건설은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2007. 12. 1.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고, 2010. 12. 3.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2004. 12. 2.까지이므로 존속기간 만료로 용익물권성은 사라지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일반민사채권으로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는바, 피고의 전세권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312조 제4항).

나. 관련 법리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설정자인 aa주택건설이 전세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2004. 12. 2.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다시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법정 갱신된 전세권을 등기하지 않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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