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07. 말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부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예식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31.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료 일시납 3,160,300원으로 보장금액 위 예식장 시설 12억 원, 집기비품 5억 원 합계 17억 원, 보험계약자는 피고인의 처 E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 22. 03:58경 위 F예식장에 “인적 화원에 의해 가연물에 착화, 발화되어 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 1층의 내부가 소훼되고, 지하 1층의 주방에 설치된 음식용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 지상 1층 등으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되자, 그 피해 견적을 과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4. 4.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 삼성화재 빌딩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02. 4.경부터 위 화재가 발생되기 전인 2004. 10.경까지 친구 G에게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 등의 실제 공사비는 4억 6,000만 원 상당이었고, 2004. 9.경 인테리어업자 H에게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도 공사대금 2,750만 원 상당의 공사에 불과하여 위 공사 등으로 3년간 공사비 합계 16억 740만 원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에게 위와 같이 3년간 14억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문답서를 작성해 손해사정사에게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고, 위 H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공사비 등을 근거로 17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