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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노50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 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관세 환급 특례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에게 관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정당한 세액( 약 765,363,044원 )에 관한 환급 만이 부정 환급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위와 같은 법리 오해를 전제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아래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2,000,000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44,000,000원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수입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허위신고에 기하여 환급 받은 이상 그 환 급 액 전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조세 포탈에서 포 탈세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들어 원래 부과하여야 할 납세의무 액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부정하게 환급된 관세 액수를 정할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가발 제조에 사용하지 않는 저가의 염색 모를 고가의 염색 모로 허위 신고 하여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이를 그대로 중국으로 수출하였고, 외국에서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이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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