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2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화성시 봉담에 있는 부동산이 경매물건으로 나왔으니 우리 세 명이 함께 5,000만 원씩 모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위 부동산을 경낙 받으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부동산을 경낙 받아 주거나,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그 무렵부터 2013. 4. 3.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예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