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건강식품을 보여주면서 “이 건강식품을 위메프에 광고를 해서 팔고 있다.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투자를 받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0만 원씩 6개월 동안 2,4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1억 원은 5개월 뒤인 2014. 5. 22. 반환해주겠다. 1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7억 원 가량을 빌려 투자한 회사가 부도나면서 약 25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도 모두 담보로 제공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은 물품대금과 이자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 5,000만 원, 2013. 11. 23.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인터넷뱅킹이체 상세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