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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7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콜중독으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알콜중독으로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나,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두 번째 단락 첫머리의 “피고인은” 다음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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