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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노5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알콜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불과 한 달 만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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