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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21 2020누2111
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의 무효 부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참가인 컨소시엄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 제안서에 비공원시설 부지 226,974㎡ 중 144,768㎡에만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나머지 82,206㎡는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사실,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공원시설 설치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위 조항에 따른 개발행위 특례사업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는 비공원시설 부지에 단독주택을 건설할 수 없고, 비공원시설 부지만을 조성한 후 해당 부지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특례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19. 10. 30. 참가인 컨소시엄의 사업제안 내용 중 단독주택용지 전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제2처분의 경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공원시설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위와 같은 위법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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