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
1. 강제 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3:05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 여, 24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15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각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I 채팅을 통해 피해자 J( 여, 15세) 의 친구 K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위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6:00 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노래방’ 의 방 안에서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 섹스하자, 모텔이나 호텔 가서 하자, 왜 이런 게 하기 싫으냐,
호텔로 가서 내 보지를 빨아 달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19] 피고인은 2017. 2. 5. 18:19 경 진주시 N에 있는 ‘O 게임 랜드’ 오락실 내에서 오락을 하던 중 피해자 P이 동전을 교환하고 가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성명 불상의 남자가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마치 그것이 자신의 지갑인 것처럼 건네받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000원이 든 지갑 1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합 20] 피고인은 2017. 3. 4. 20:00 경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