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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6 2013고정16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프랑스, 미국, 벨기에,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한 돼지고기 540kg, 중국산 김치 60kg을 구입하여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이라고 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고, 독일산 돼지고기 60kg, 중국산 김치 60kg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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