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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277 판결
[토지인도][집14(3)민,066]
판시사항

상환완료 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취득시기

판결요지

상환완료로 인한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본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에 있어 비록 피고가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본건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본안에 있어서 승소한 후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원고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권취득을 대항할수 없다할 것이니, 따라서 본건 농토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다"라 하고 원고의 본건 토지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의 분배를 받고 그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태여 국가로부터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상환완료로써 곧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다1424, 1425 판결 참조). 이를테면 상환완료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취득은 신민법하에서는 제187조 에서 말하는 이른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판시는 필경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취득도 마치 그 소유권 취득등기를 거치기 전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양으로 풀이하고 있으니 원심은 위에서 본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더라도 원심이 증인 소외 1 및 소외 2의 증언을 취신하지 아니한점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는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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