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4 2016고단13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 신고 없이 2016. 4. 5. 경 위 ‘C ’에서, 냉장고, 싱크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회, 칼국수 등을 조리판매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