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주권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상속인의 법정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 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는 피고들의 의사에 기한 상속포기신고가 없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상속포기의 존부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1993. 10. 7.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을 상대로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의 소유이었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 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66. 4. 19. 선고 65다2033 판결 , 1968. 9. 17. 선고 68다1142, 114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상속인의 법정 단순승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