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공단이 시행하는 복선전철화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토지에서 애견훈련학교를 운영하는 을이 위 사업 중 병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터널 굴착공사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공단과 병 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갑 공단이 시행하는 복선전철화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토지에서 애견훈련학교를 운영하는 을이 위 사업 중 병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터널 굴착공사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공단과 병 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공사가 진행된 후 개가 일부 죽거나 모견 출산 당시 사산되어 태어난 개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사현장과 애견훈련학교의 이격거리가 485m인데다 두 지점 사이에 야산이 위치해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이 애견훈련학교에 그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운 지형조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 50마리가 폐사하였다거나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상당수의 개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갑 공단 등과 보상 협의를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여 애견훈련학교를 이전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강동규)
채 무 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들은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6공구 공사 중 ○○터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소명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화건설사업의 시행사이고, 채무자 주식회사 한라는 위 사업 중 제6공구 노반 건설공사의 시공사이다. 채권자는 위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울산 울주군 (주소 생략) 외 6필지에서 ‘(주소 생략)훈련학교’(이하 ‘이 사건 훈련학교’라 한다)라는 상호로 동물 훈련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채무자들은 2014. 5. 초순경부터 이 사건 훈련학교로부터 485m 떨어진 지점에서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 건설공사와 관련한 ○○터널 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다.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위 사업 부지에 편입될 이 사건 훈련학교 부지 등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훈련학교의 말이 다치고 개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채무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이 사건 훈련학교의 개들이 폐사하는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진동 및 소음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진동 및 소음의 발생,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가처분으로 구하는 경우, 그러한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지면 신청인으로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상대방으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재산권의 행사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 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피보전권리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이후 이 사건 훈련학교의 개가 일부 죽거나, 모견 출산 당시 사산되어 태어난 개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소명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훈련학교의 개 50마리가 폐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상당수의 개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이 사건 훈련학교의 이격거리가 485m인데다 위 두 지점 사이에 야산이 위치해 있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이 훈련학교에 그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운 지형조건이다.
② 또한 채무자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 2014. 12. 30.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험발파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채무자들이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훈련학교의 진동과 소음은 계측기 최소측정단위 미만의 미소진동 및 미소소음으로 측정되었다.
③ 이 사건 훈련학교 부지 가까이에 부산·울산 간의 동해남부선 단선 선로가 위치하고 있어 평소에도 이 사건 훈련학교는 소음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채권자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개 피해의 수인한도가 소음의 경우 60dB, 진동의 경우 57dB인데, 이 사건 공사장 주변의 소음 정도는 76, 77dB로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가 공사현장 주변에서 정확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휴대폰 기기를 이용하여 소음 정도를 측정한 후 이를 근거로 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훈련학교에서 측정되는 소음 및 진동의 정도에 대한 소명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보전의 필요성
위 소명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채권자의 이 사건 훈련학교 부지가 위 사업 부지로 편입될 예정에 있고, 이 사건 훈련학교에서 생활하는 개들의 생명과 채권자의 재산권이 위 장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보상 협의를 완료한 후 채권자가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여 훈련학교를 이전하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사업 및 공사가 시작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훈련학교에 대한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보상 범위와 관련된 문제로 채권자가 채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의 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평가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채권자가 이 사건 훈련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보상 협의 과정에서의 채권자의 태도 및 채권자의 이전을 위한 노력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 스스로 자신이 주장하는 긴급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③ 채권자는 보상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얼마든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채무자들이 보상 협의에 소극적이어서 상당 기간 내에 보상 협의가 완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훈련학교 수용에 따른 절차는 결국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 중지를 하지 아니한 채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 및 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사로서 이를 중지할 경우 사회적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상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채권자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향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본안판결 전에 미리 가처분으로 공사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에게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