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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다1564 판결
[토지인도][집13(2)민,228]
판시사항

농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자가 자경중이 아닌 농지를 매도한 경우와 농가개혁법 제27조

판결요지

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 함은 본법 공포당시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는 취지이다.

나. 본조는 사실상의 현소유자에게 정부는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고 현경작자라는 자격은 본조에 정한 요건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황규철

피고 ,상고인

김진수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의 설시가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농지개혁법 제27조 의 소위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함은 동법공포당시에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는 취지이고 동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은자가 상환완료후 또는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하여 분배받은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스스로 경작중이 아니라 하여도 농지개혁법 제27조 에 위반한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소외 김갑수가 본건농지를 피고 경작중에 원고에게 매도하였을지라도 동 매매가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는 사실상의 현소유자에게 정부는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고 현 경작자이라는 자격은 동법조에 정한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심이 갑 제7호증(확인조서)을 증거로 채용한 것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설사 동서증을 증거로 채용한 것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원고명의의 본건 농지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임은 위 각 상고이유에서 판단한바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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