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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1. 12. 7. 선고 2000나37752 판결 : 상고기각
[추심금][하집2001-2,230]
판시사항

[1] 가압류한 지명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절차를 거쳐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추심권의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압류한 지명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여 이를 추심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류 및 추심을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심권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서 정한 대로 피압류채권의 전액 또는 일부에 미치는 것이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집행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으면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피항소인

한일신

피고,항소인

대방대림연합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는 원고에게 7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초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3. 10.부터, 1,6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3. 18.부터, 6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5.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용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오준호에게 1994. 2. 9. 금 800만 원, 1994. 3. 17. 금 1,600만 원, 1994. 4. 22. 금 700만 원을 각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원금 중 1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오준호는 1999년 초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348-1 사유지 15평을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1999. 4. 6. 금 2,500만 원, 1999. 5. 24. 금 1,500만 원, 1999. 5. 31. 금 1억 2,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1999. 6.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카합1504호로 청구금액을 7,635만 원으로 하여 오준호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잔액 채권 중 7,635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1999. 6.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인 1999. 7. 29. 금 2,500만 원, 1999. 9. 10. 금 6,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오준호에게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오준호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10203)를 제기하여 1999. 12. 9. 오준호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3. 10.부터, 1,6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3. 18.부터, 6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5. 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오준호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0. 1. 1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타기143호로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오준호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잔액 채권 중 3,000만 원 및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3. 10.부터, 1,6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3. 18.부터, 6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5. 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00. 1. 25.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 단

가.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채권가압류 집행 후에는 처분금지의 효력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피압류채권의 전액에 미치나, 가압류명령에 수액의 제한이 있으면, 즉 채권의 일부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미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오준호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잔액 채권 중 7,635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발하여졌으므로, 피고가 위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오준호에게 지급한 합계 8,500만 원 중 7,635만 원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능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여 이를 추심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류 및 추심을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추심권의 범위

원고는 오준호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잔액 채권 중 3,000만 원 및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3. 10.부터, 1,6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3. 18.부터, 6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5. 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금액이 오준호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잔액 채권 7,635만 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6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판결정본상의 채권 중 원금 3,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추심명령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의 주문에서 정한 대로 피압류채권의 전액 내지 일부에 미치는 것이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는 추심한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으면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질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추심명령상 청구금액이 추심권의 범위를 나타낸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주장하나, 위 청구금액은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을 표시하는 것이지 추심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청구금액'의 형식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청구금액과 추심권의 범위가 일치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형식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청구금액과 추심권의 범위가 일치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1.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명(재판장) 문보경 이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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