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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5 2013고단1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그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 상가건물 108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9,6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E가 위 채권 중 1,600만 원에 대한 채권공정증서를 근거로 2012. 2. 29.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2012. 3. 2.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경매채권자 E와 교섭한 결과 1,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면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이 사건 점포 시가 2억 3,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는 우리은행 대출금 1억 5,000만 원, 사채 4,000만 원의 근저당 채무와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등으로 인해 담보여력이 없는 관계로 E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경매를 저지하여 피해자의 임차권을 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4.경 피해자에게 '2012. 5. 29.부터 2013. 3. 29.까지 11개월분 차임을 선불로 주면, 그 돈에다 나의 돈을 보태서 경매채권 1,6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경매를 취하시키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1,0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점포권리양도계약서 사본, 부동산 임차(차임) 선지급에 따른 각서 사본, 각 경매사건검색 사본, 공정증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 녹취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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