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3:10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국사 봉로 252 연 박 2리 경로당 앞 삼거리를 연 박 삼거리 방면에서 도장 골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 곡 방면에서 연 박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트랙터의 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10 월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