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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누83 판결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집13(2)행,023]
판시사항

청산중인 구속휴면법인의 사유지를 국유미간지로 오인하여 한 일반개간허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일단 성립된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인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함은 그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음이 외관상 명백함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행정처분의 대상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귀속휴면법인의 사유지를 국유지로 오인하여 한 일반개간허가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한 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바,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함으로 인하여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인가 또는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과한 것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할 것이며, 여기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함은 그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있음이 외관상 명백하다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행정처분의 대상 자체에 명백한 하자 있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이성암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일단 성립된 행정처분에 하자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바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인하여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인가 또는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함은 그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외관상 명백하다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행정처분의 대상자체에 명백한 하자 있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 피고의 일반 개간 허가처분의 대상되는 본건 임야가 귀속휴면법인의 사유지라는 사실만으로서 피고의 행정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기록상 피고의 위 일반개간 허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처분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단정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반대되는 논거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귀속휴면법인이 아직 청산중에 있는 청산법인인 이상 본건 임야는 아직 위 법인의 사유지라 함은 상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의 일반개간허가처분이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 아닌 바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 밖에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유지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채증법칙 위반이라든지 이유 모순 이유불비라든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등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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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5.5.6.선고 64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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