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주총회에서 상무취체역에 선임되어 재직하던 자의 보수에 관하여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수금
원고, 피상고인
김이건
피고, 상고인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4. 29. 선고 64나3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판시내용이 명확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취지가 구상법 시행당시인 1958.7.22의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 회사의 상무취체역에 선임되어 동년 8.26 그직에 취임하였다가 1960.9.8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해임결의에 따라 동년 11.17 그 직에서 해임한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그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실은 없었으나 원고가 위 직에 재임중 취체역의 결의로서 2회에 걸쳐 10,000원씩의 가불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원고의 후임으로 취임한 상무취체역이 월 18,000원씩의 보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회사가 원고를 상무 취체역으로 선임함에 있어서도 보수의 지급을 약정하였던 것이라고 추정할 것인바 그 금액에 관하여도 피고 회사의 정관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고 상관습이나 민법의 규정 또는 민사관습도 없는 바이니 조리에 의하여 상당한 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후 그 상당액을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자매회사였던 당시의 한국운수주식회사 청량리 지점장직에 있으면서 10,000원씩의 월급을 받어오다가 피고회사 사장의 호의로서 영전한다는 취지에서 위 상무취체역에 선임되었던 점과 현재의 대한통운주식회사와 대한주택회사의 상무취체역이 원고가 전기직에 재임하던 당시에 원판시와 같은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었던 점 및 원고의 후임인 피고회사의 상무취체역이 1961.10.1이후 월 18,000원씩의 보수를 받고 있는 점등을 인정하고 그 각 사실을 종합하므로서 그 재임기간중 월액 금 10,000원씩을 상당하다고 단정하는데 있음을 알아차릴 수 없지 않으니 위 판시중의 원고가 위 직에 재임기간중「월금 10,000원의 보수를 지급함이 조리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의 구절에 구애되어 원판결이 추상적규범에 지나지 않는 조리로서 구체적 사실에 속하는 원고의 보수액을 인정하였다고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는 주장(원심이 인정하는 상당한 보수지급 약정에 있어서의 상당액은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이라고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피고의 본건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