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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10. 27. 선고 76나1284, 128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3),232]
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해제조건성취

판결요지

1968.3.13. 공포시행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분배대상의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은 동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분배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되어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이므로 당초부터 정부에 매수되지 않은 것과 같게 되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되돌아간다.

참조판례

1964.11.24. 선고 64다699 판결 (판례카아드 6082호, 대법원판결집 12②민170,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5조(42)1638면) 1966.3.22. 선고 65다2590 판결 (판례카아드 1406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5조(61)1640면) 1968.2.20. 선고 67다2662 판결 (판례카아드 1021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5조(74) 1642면)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임광재외 5인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김병식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소로서, 피고는 원고 임광재에게 충남 서산읍 수석리 876, 답 1112평, 같은 리 893의3 답 968평, 같은 리 894의 1 답 221평,

원고 이병구에게 같은 리 909 답 1205평,

원고 임금빈에게 같은 리 896의5 답 585평,

원고 윤순애에게 같은 리 893의6 답 601평,

원고 이병숙에게 같은 리 373 답 1180평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75.5.7. 접수 제45385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위 토지들이 위 각 원고들에게, 같은 리 278의2 답 474평이 원고 이흥복에게 각 경작권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2) 피고 소송대리인은 반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임광재는 충남 서산읍 수석리 876 답 1112평, 같은 리 893의 3 답 968평, 같은 리 894의 1 답 221평을,

원고 이병구는 위 같은 리 909 답 1205평을,

원고 임금빈은 같은 리 896의 5 답 585평을,

원고 이흥복은 같은 리 278의 2 답 474평을,

원고 윤순애는 같은 리 893의 6 답 601평을,

원고 이병숙은 같은 리 373 답 1108평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라는 내용 및 청구취지 (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별지목록기재의 농지들(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이 원래 소외 나창헌의 비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실시당시는 물론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분배절차가 없었던 사실, 현재 원고들이 별지내용과 같이 이 사건 농지를 각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위 나창헌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되어 소외 나창헌의 소유권은 상실되었고, 농가도 아닌 피고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들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또는 그후에 적법하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오늘날까지 농지세를 납부하면서 경작하여 왔으므로 동 경작권의 확인을 받고자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농지는 소외 나창헌의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된 농지이기는 하나 1968.3.13. 공포시행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나창헌앞으로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취득은 유효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에 따라 정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한 것은 장차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볼 것이요, 농지개혁사업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동 시행령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농지와 농지개혁법 제19조 에 의하여 반환된 농지 및 같은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었거나 경작의 권리가 상실된 자의 농지는 국유로 등기하며, 다만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 3항 에 의하면 농지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와 농지대가 보상을 완료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않은 농지만을 동 특별조치법시행일로부터 1개월내에 분배신청을 받아 분배하되 동 분배신청기간은 불법기간이며, 동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위 농지위원회결정은 최종 농지위원회결정을 동 특별조치법 시행전에 받은 것을 말하는 취지로 규정하였는바, 아직까지도 이 사건 농지들이 농지분배되지 않는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규정들에 의하여 동 농지들이 국유로 등기할 농지라고 볼 자료가 없고 다만 원심증인 이철하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2,3의 기재와 동 증인의 증언을 모아보면, 1961년도에 이 사건 땅 소재지의 리농지위원회에서 이 사건 땅을 분배한다는 결정을 한바 있으나 이는 위 법문에서의 최종 농지위원회의 결정이라 할 수 없고 달리 법원의 판결이나 최종 농지위원회(군농지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들을 정부가 취득하였다거나 농지대가 보상을 완료한 농지라고 볼 자료가 없으니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분배할 농지라할 수 없어 동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분배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되어 해제조건의 성취로서 당초부터 정부에 매수되지 않은 것과 같게되어 그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나창헌에게 되돌아간다 하겠으므로 동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현재 농가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동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피고는 반소로서 이 사건 농지들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니 자경의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속단할 수 없으며, 달리 동 등기가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적법한 소유권자라 추정할 것이며 달리 이 추정에 반하는 자료가 없으니 이 사건 농지들은 피고의 소유라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와 이 사건 농지가 앞으로 분배될 농지임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경작권확인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다할 것이다(경작권확인이 농지분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단순한 점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점유보유의 소도, 점유보전의 소도, 점유회수의 소도 아닌 단순한 점유권확인의 소는 허용될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가) 첫째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호 ,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이법시행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국유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본건의 경우처럼 분배가 누락되어 농지분배가 안된 농지에 관하여서도 위 법규정은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 설시한 것은 모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법 규정의 내용을 살피어 보건대, 위 시행령의 규정내용이 모법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설시함으로서 모법과 저촉하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모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풀이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나) 둘째로, 원고들은 위 특별조치법의 내용에 따라 농지분배신청을 한 바 있는 별지목록기재의 당시의 경작자들로부터 경작권을 양수하였는데 위 분배신청이 소관 기관의 과오로서 이유없이 분배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들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그 제2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농지만을 같은 특별조치법시행후 분배신청을 받아 분배하는바 이 사건 농지가 같은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해당농지라고 볼 자료없어 같은 특별조치법시행으로 분배되지 않을 농지로 확정된 점은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으니 이러한 농지에 대하여 분배신청을 한바 있는데 분배가 누락되었다거나 농지개혁 당시의 경작자들로부터 경작권을 양수하였다 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농지가 분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피고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나 이 사건 농지들을 점유할 권원이 생긴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할 것이다.

2. 다음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농지들에 대한 점유가 불법한 점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그 경작권 있음을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지주에게 그 소유권이 돌아간 점,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지주로부터 적법하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소유권자인 점 및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들을 분배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은 본소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이고, 분배신청을 하였는데 당국의 착오로 분배가 누락되었다거나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의 경작자들로부터 경작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인도 청구를 거부할만한 사유가 못되었고 달리 원고들에 있어 이 사건 농지들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니 원고들은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농지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진우(재판장) 정재헌 김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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