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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87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2(2)민,120]
판시사항

매수인 성명을 공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함께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에는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

판결요지

매수인성명을 공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함께 부동산이 전전매도된 경우에는 중간등기생략에 합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철제

피고, 상고인

서동선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피고들의 원심에서의 주장 가운데 가사 피고 서동선이가 피고 장옥순의 승낙없이 중간생략 등기를 이행받았다고 할지라도 소외 곽정순이는 매수인의 성명의 기입이 없는 권리증서를 작성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피고 서동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와 같은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피고들의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않고 사실을 그릇 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를 검토한다. 원래 부동산을 전전 매도하는 경우에 최초의 매도인으로 부터 중간매수인에게 대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최후의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이른바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는 중간자를 포함한 매매 당사자 전원이 한자리에서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제1의 매도인이 그 매수인에게 제2의 매도인이 그 다음 매수인에게 순차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한 경우에도 전체로 보아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제1의 매도인이 그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성명을 공백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제2의 매도인이 그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위 등기 소요서류를 이전등기를 위하여 교부하였다면 특단의 반증이 없는 한 위 3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명시 또는 묵시의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독단적 견해라고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을 잘못함으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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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64.3.18.선고 63나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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