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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12. 선고 64도126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12(1)형,025]
판시사항

유죄판결에 명시된 이유와 임의적 감면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

판결요지

구 군법회의법(87·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법률상형의 감면의 이유라 함은 필요적인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염동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 수 중 80일을 원심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기 상고이유를 본다.

(1)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 에 의하면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이 조문에서 말하는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라함은 필요적인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 형법 제52조 제1항 참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판결에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자수한 점에 관한 판단을 빠뜨렸다 할지라도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2) 그리고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족히 원심의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논지가 말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과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필경 그 이유가 없는 셈이 되므로 군법회의법 제436조 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 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그 중 80일을 원심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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