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도1214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집17(3)형,039]
판시사항
군인중의 사병도 공무원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육군 6사단 보통군법, 제2심 육군고등군법 1969. 6. 3. 선고 69고군형항1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12.12 선고, 4294형상99 판결 ), 군인중의 사병은 헌법과 병역법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의 국토방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인적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할 것이니, 이를 공무원이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사병은 공무원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