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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누15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2(1)행,001]
판시사항

가. 공동명의로 하천부근 공작물 신축허가를 받은 자들의 하천 점유허가 취소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있어서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

나. 소원법 제3조 제1항 의 이른바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의 의의

판결요지

가. 공동명의로 하천부근 공작물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하천에 관한 점용허가처분의 취소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나. 소원법(폐)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뜻은 행정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가 아니고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족하다.

원고, 상고인

최홍식 외 13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이상익 박종옥 이창구 염업손 박병선 손춘만 이규하 나영순 김응원 정한택 장영채 민재국 이준환의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내무부장관의 1958.3.6자 하천부근 공작물 신축허가서)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손춘만 외 5명에게 하천부근 공작물 신축허가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 13명중 손춘만 외 5명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이와 같이 공동명의로 하천부근공작물 신축허가를 받은 사람들만은 허가목적물을 점유하는데 있어서 합유 또는 총유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내부적 법률관계가 조합관계인가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관계인가에 의하여 점유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검토규명 하면 원고들 중 갑 제1호증에 의하여 하천부근 공작물 신축허가를 받은자 사이에는 본건 소송의 목적물 되는 피고의 1962.4.25자 하천점유허가 행정처분 취소 청구권내지 하천점용권을 합유 또는 총유의 관계에서 공동 관리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있다 할 것이니 이러하다면 적어도 갑 제1호증에 기재된 공동명의자에 해당하는 원고들 만은 본건 소송에 있어서 필요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자격을 구비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규명 한바 없이 막연하게 본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과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원고 최홍식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첨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원법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는 뜻은 행정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로 볼 것이 아니고 어떠한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족한 것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는 요건은 이로써 충족한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때부터 소원 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확인한때 부터 소원제기기간을 가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고 최홍식은 피고가 1962.4.25자로 소외 김준배 외 22명에게 본건 점용 허가처분을 한데 대하여 1962.7.23자 그 시정을 구하는 소원서를 제출하였고 건설부장관은 동년 8.7자로 동 소원을 각하 하면서 그 이유로서 1962.4.16자 원고에 진정에 대하여 피고는 동년 5.4자로 소외 김준배 외 22명에게 일부 점용허가 하였다는 사실을 회답한바 있어서 원고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소원법 3조의 소정기간 경과라고 설명하였으며 원고는 이 회답서를 받았으나 이에는 막연하게 김준배 외 22명에게 일부 점용허가 하였다고 적시 하였을 뿐 그 구체적 행정처분 내용 즉 피 허가자 명단 및 면적과 조건등에는 일체 표시된바 없으므로 그후 조사에 의하여 동년 7.6경에 이르러 비로소 하천점용허가 내역서 기재와 같이 본건 하천부지의 대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소원각하 이유는 부당하다고 원고제출의 소장에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회답 사실을 1962.5중에 알았다고 인정(원심 1963.1.31 변론조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1962.5.중에는 본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김준배 외 22명에게 대하여 점용허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로부터 1월이 경과한 1962.7.23자로 원고가 제기한 소원은 기간경과 후에 속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부적법한 소원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본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돌아가서 본건 소송은 이것을 각하하여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인데 원심은 소송 성립요건 사실에 관한 심사판단이 없이 막연히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을 한 것은 직권조사 사항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요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없을 것으로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상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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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3.8.29.선고 62구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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