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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4286. 10. 2. 선고 4286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49]
판시사항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방법

판결요지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고 소원법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농지개혁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직접 상급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한 것은 위법이며 이 위법소원에 대한 재결 역시 위법이다.

원고

원고

피고

전라북도지사

주문

피고가 단기 4285년 10월 22일자로 한, 1. 전주시 서신동 601번지 답 1,330평의 농지에 대한 4285년 6월 28일자 전주시장의 원고에 재분배함은 이를 취소한다.

2. 전주시 덕진동 258번지 답 1239평급 동번지 전 250평의 농지에 대하여 4285년 6월 18일자 전주시장의 원고에 재분배함은 차를 취소함이라는 재결은 차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원인으로서 원고는 6·25사변전 서울시에 거주하였다는바 우 사변으로 가산이 전패되어 피난후 복귀치 못하고 대구, 부산등지를 가족동반 배회하다가 고향인 현거지로 귀환하여 전주시장에게 귀농신청을 하였고 일편 원래 원고의 소유인 동시 서신동 601번지 답 1,330평 동시 덕진동 358번지 답 1,239평 및 동 번지 전 250평이 농지개혁에 의하여 소외 1, 2에게 각 분배되었던바 단기 4284년 춘경 소외 3, 4가 자의로 농지개혁법 제16조 에 위반하여 각 불법양수하였으므로 전주시 농지위원회는 우 불법양수사실을 조사하여 동년 5월 19일자로 우 농지를 부동농지로 규정함과 동시에 차를 원고에게 귀농자작토록 결정하였던바 소외 3, 4 양인은 차 결정에 대하여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에 항고하였으므로 동 위원회에서는 동년 6월 1일자로 부동농지라고 심의결정되어 전주시장은 우 결정 및 전라북도 산업국장 통첩등에 의거하여 동년 6월 26일자로 재차 원고에게 분배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소외 3, 4 양인은 우 결정에 불복하였고 전주지방법원에 제소한 결과 우 양인의 청구는 기각되자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중이며 우 양인은 일편 우 전주시장의 농지분배결정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소원을 한바 우 지사는 동년 11월 1일자로 우 소원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전기 토지를 원고에게 분배하는 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연이나 (1) 소원은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소원법 제1조 에 명규되어 있고 본건은 농지분배에 관한 사안이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순차 상급 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제소하므로써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현재 우 수속이 진행중인지라 소원사항이 아니고, (2) 설사 소원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1, 피고가 위원장인 도농지위원회에서 일단 본건 토지를 부동농지로 결정한 것을 후에 동일 행정관청인 피고가 본건 재결에서 우 결정과 상반하는 재결을 하고 또 전주시장이 전라북도 산업국장 통첩에 의하여 원고를 귀농농가로 인정하였음을 본건 재결에서 부인하였으므로 본건 재결에 있어서 증거로 날인조차 없는 동농지위원장 소외 5의 증명서 등을 채택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된 것이다. 따라서 본건 소원재결의 이유가 부당하고 2, 본건토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원장인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에서 부동농지로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본건 소원에 대한 재결관청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도농지위원회가 한 부동농지라는 결정을 피고가 취소할 권한이 없으며 3,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우 1개월은 불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4285년 6월 26일자로 발송한 전주시장의 재분배결정통지에 대하여 소외 4는 동년 7월 28일자 소외 3은 동년 8월 20일자로 소원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본건 소원은 위법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결국 본건 재결은 위법임으로 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지하다 라고 진술하고 증거로서 갑 제1 내지 7호증을 제출하고, 을 제2, 제8호증은 부지, 이여의 을 각호증은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는 서울에 거주하다가 현재 전주시에 거주중이며 전주시장에게 귀농신청을 한 사실, 원고주장농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였고 농지개혁에 의하여 소외 1, 2에게 각 분배되였던바 기후 소외 3, 4가 차를 양수하였다는 사실 단기 4284년 5월 19일자로 전주시 농지위원회가 우 농지를 부동농지로 규정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귀농자작토록 결정하였던바 소외 3, 4 양인의 항고로 전라북도 농지위원회 역시 부동농지로 결정하여 전주시장은 재차 원고에게 분배한 사실, 우 양인은 전주시장의 우 분배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원을 하였기로 피고는 우 분배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한 사실은 시인하나 이여의 원고주장 사실은 전부 상쟁한다. 소외 3은 우 농지가 자가문전에 있으므로 영농편의상 우 농지수분배자와 간에 타농지와 피차 교환경작하기로 합의하여 단기 4284년 4월경 전주시에 출두하여 의법교환 수속을 완료하였고, 소외 4는 원래의 거주지에서 6·25사변후 미수복소개로 인하여 전주시내로 이주하게되자 우 농지를 그 수분배자로부터 양수하여 동년 2월 27일에 동농지위원회를 거쳐 전주시에서 분배농지이양수속을 의법완료한 것인바, (1) 원고의 책동으로 인하여 우 수속이 완료된 농지등을 전주시장이 원고에게 재분배하는 결정을 하자 소외 3, 4는 전주시장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직접 상급행정청인 피고에게 소원한 것으로서 본건은 농지개혁법 제24조 소정의 법원에의 제소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본건과 여히 농지개혁에 관하여 각급 농지위원회에 불복항고를 경한 후 차에 불복인 자는 유일한 권리주장의 방책으로서 소원을 제기하여 상급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본건은 당연히 소원법 제1조 소정의 소원사항에 속한다. 또 우 농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우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쟁소 운운함은 피고는 부지의 사실이며, 설사 법원의 판결이 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전주시장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한 것인 즉, 전주시장의 행정처분이 본건 재결로서 취소된 금일에는 원고는 법원의 판결로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1, 피고와 도농지위원회위원장과는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별개관청이고 도농지위원회에서 본건 농지에 관하여 심의할 때에는 경작권이양수속이 완료된 사실을 부지하였으며, 본건 소원재결시에는 차를 지실함으로써 전·후결정이 상이케 된 것이고, 전라북도 산업국장 통첩에 소위 귀농농가라 함은 소작료 수입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든 순지주를 운함이며, 원고와 여히 본업이 별도로 유한 자를 운운함이 아니고 원고는 본건 재결에 있어 채증방법이 무리하다고하나 농지소요 상환대장 소외 6등의 증언으로 이양 교환정리가 적법 완료되어 기히 소외 3, 4 양인에게 분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도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소원을 재결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을 재결한 것이며 3, 원고는 본건 소원은 법정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하나 예컨대, 소외 3는 전주시장의 행정처분을 단기 4285년 7월 29일에 알고 동년 8월 11일에 본건 소원을 제기하였으니 적법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이라고 답하고 입증으로 을 제1 내지 11호증을 제출하고 갑 각호증의 성립을 인정한다.

이유

원고주장농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였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외 1, 2에게 분배되었으며 기후 단기 4284년 춘경 본건 소원제기자 소외 3, 4가 동인등으로부터 각 양수하였다는 사실, 동년 5월 19일자로 전주시 농지위원회가 우 농지를 부동농지로 규정함과 동시에 귀농신청중의 원고에게 귀농자작토록 결정하였고 소외 3, 4 양인는 우 결정에 대하여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에 항고를 한 결과, 동 위원회 역시 부동농지로 결정하였으며, 전주시장은 재차 원고에게 분배한 사실, 소외 3, 4 양인은 전주시장의 재차 분배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전주시장의 분배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소원재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 쌍방에 상쟁이 없다.

원고는 본건은 농지개혁에 관한 사안이므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결될 것이며 소원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소원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직접 상급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하여 그의 취소 우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일편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시, 도농지위원회까지 순차 항고할 수 있고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사건관여 농지위원중 불공평한 사실이 있을 때 기타 공정한 결정을 조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무릇 농지개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이상 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즉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우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우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차는 소원법에 소위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소원사항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은 농지개혁에 관한 전주시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소외 3, 4 양인이 전주시장의 직접 상급행정청인 피고에게 소원을 제기한 것인바 본건은 농지개혁에 관한 사안이므로 농지개혁법 소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차에 의함은 각별이려니와 소원법에 의한 소원은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외 3, 4 양인이 피고에게 제기한 본건 소원은 위법이며 결국 차 위법소원에 대한 피고의 재결 역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한 본건 소원에 대한 재결은 이여의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취소할 것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고 차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이명효(재판장) 추진수 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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