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92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1. 19. B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C블록(서울 은평구 D 일대 21,638.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공고(이하 ‘이 사건 분양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분양공고 및 이에 대한 용지매입신청유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지구 용지 선착순 분양 공고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매입하고자 하는 용지에 대하여 사전에 용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ㆍ 고저 ㆍ 토질<연약지반, 암반>ㆍ 법면상태ㆍ 석축 및 옹벽발생여부) 등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매수방법, 용지사용, 면적정산, 지정용도사용, 계약해제 등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용지매입신청유의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수전 반드시 열람ㆍ 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원지반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축주가 비용 부담하여 처리해야 하며, 계약 이후 토지관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분양대상용지 내에는 시설물 및 사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설치된 시설물(사면보호공, 우수처리시설 등)은 지형여건상 사면안정 및 배수 등을 위한 필수시설물로 매수자가 임의변경할 수 없고, 건축계획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기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보도 등 의 기능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매수자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사면이 존재하는 부지는 불가피하게 계획된 사면으로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SH공사에 평탄화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