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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7나2068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1. 18.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B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C블록(서울 은평구 D 일대 21,638.2㎡, 이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선착순 분양공고(이하 ‘이 사건 분양공고’)를 하였는데(갑21호증), 이 사건 분양공고(을1호증) 및 이 사건 분양공고와 함께 제시된 용지매입신청유의서(을2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용지매입신청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에스에이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B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용지(편익시설용지 3필지, 준주거용지 1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주차장 1필지, 종교용지 2필지, 주유소용지 1필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계약조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효력) 이 유의서는 용지매매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동 계약서 내용의 일부가 됩니다. 제4조(현물확인) 입찰참가 전에 입찰대상용지의 현물에 관한 제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11조(관계사항의 숙지) “공사”는 입찰참가자가 이 용지매입신청유의서 및 입찰공고 시 명시한 사항 등 기타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참가 전에 완전히 숙지 및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16조(수인의무 ④ 공급용지의 단순 성토구간의 원지반 이하 부지 또는 절토 구간의 계획고 이하 부지에서 발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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