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88. 12. 21.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2016. 9. 1.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원고 신복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신복개발’이라 한다)는 1995. 4. 7. 주택아파트, 상가, 빌딩, 기타 건물의 신축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성진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성진기업’이라 한다)는 2015. 1. 5.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토지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분양공고 피고는 2014. 6. 30. 서울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일대 토지를 구획정리하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업무 및 보육시설용지 분양공고[12필지]”(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고 중 제10항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SH공사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 분양팜플렛, 용지매입신청유의서,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포함)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 향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 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SH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특별 유의사항 【단지조성공사 관련】 원지반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원지반 이하가 토양오염 시 토양정화처리 조치)은 매수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야 하며, 계약 이후 토지관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자가 관리해야 함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