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과 피고 B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청주시 흥덕구 C리, D리 일원에서 이루어진 E지구(F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4. 12. 12. E지구(F단지) 내 상업용지(이하 ‘이 사건 상업용지’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공고(이하 '이 사건 분양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분양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분양대상 토지 및 분양방법 연번 산업단지 분양용도 필지수 면적(㎡) 분양예정 가격(천원) 분양방법 입찰 보증금 1 E지구 상업용지 21 667 ~ 1,542 1,007,170 ~ 2,792,580 경쟁입찰 입찰금액의 5% 이상
가. 입찰대상 토지
9.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 이전, 면적정산, 주요 세금 등에 관한 사항 ① 분양대상토지 중 “연번 4~5번 해당 산업단지 내 토지“는 즉시 사용가능하며 ”연번 1~3번 해당 산업단지 내 토지“는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내 토지로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지구(F단지) G 일반산업단지 H 2017년 9월 이후 2015년 7월말 이후(예정) 2015년 3월 이후 ②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필지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가능하며(조성공사 진행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금 완납 전 또는 토지사용시기 이전이더라도 소정 담보를 제공하거나 매수인이 요청하면 우리 공단의 허가를 받아 토지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① 신청인은 분양신청 전에 분양공고문, 인터넷 공고문, 용지매매계약서,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변경예정 포함), 지구단위계획(변경예정 포함), 관리기본계획,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