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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0. 1. 13. 선고 99구1419 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판시사항

[1]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2]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그 매각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취득한 후 그 장애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소요 예상되는 기간의 장단,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그 매각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취득한 후 그 장애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본촌동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피고

전라남도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98. 9. 4.자로 한 취득세 37,158,800원, 농어촌특별세 3,406,210원, 등록세 7,578,630원, 교육세 1,389,4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소외 A 및 그 자인 B에게 각 금원을 대출하고 A 소유의 전남 C 대지 942㎡〈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 91.8㎡〈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7. 5. 1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별지 기재 제시외 건물〈이하, 이 사건 제시외 건물〉중 ㄴ, ㄹ, ㅁ 표시 각 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해 6.경 낙찰대금 2억 1,000만 원을 납부하고, 같은 해 7. 25.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 제2항 본문, 제9호에 의해 취득세를 과세면제했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1년이 되어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자, 1998. 9. 4.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 제9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가액(210,517,0001원)과 건물취득가액(4,707,600원)에 대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 2항,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7,158,800원, 농어촌특별세 3,406,210원, 등록세 7,578,630원, 교육세 1,389,410원 등 합계 49,533,0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가 낙찰받지 못한 B 소유의 이 사건 제시외 건물 중 ㄱ, ㄷ, ㅂ 건물이 있었기 때문인데, 원고는 그 후 다시 B 소유의 위 ㄱ, ㄷ, ㅂ 제시외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기일에 입찰에 응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낙찰받은 이 사건 제시외 건물 중 ㄴ, ㄹ, ㅁ 건물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응찰하지 않았다가 소외 D가 이를 낙찰받자 그로부터 위 ㄱ, ㄷ, ㅂ 제시외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중개인에게 매매를 의뢰하고, 일간지에 매각공고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노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 후 1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제외한다)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토지등 취득의 성격

이미 본 바와 같이 원고는 A 등에게 금원을 대출한 다음 그에 대한 담보로써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그 취득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정당한 사유'의 유무

(가)위에서 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소요 예상되는 기간의 장단,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법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그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그 매각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취득하였고, 나중에 그 예상대로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할 수 없었다면 그러한 법인에게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해보니,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 외에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자 원고는 제시외 건물 중 ㄴ, ㄹ, ㅁ에 관해서만 이 사건 건물과 함께 낙찰받은 사실, 원고는 그 후 광주 북구 F 소재 G공인중개소 및 전남 H 소재 I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자신이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1997. 6. 25.경 소외 J가 이를 매수코자 현장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가 낙찰받지 못한 B 소유의 이 사건 제시외 건물 중 ㄱ, ㄷ, ㅂ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다시 1997. 7. 초순경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97가단38829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ㄱ, ㄷ, ㅂ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경매기일인 1998. 2. 3. 그 입찰에 응하려고 하였으나 강제경매 대상에 이미 자신이 낙찰받은 위 ㄴ, ㄹ, ㅁ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서 입찰에 응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경매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경매는 그대로 진행되어 1998. 12. 24. 소외 D가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을 낙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과 그 존재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였고, 또한 그러한 사실상의 장애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한 원고에게 위 단서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결국,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세욱(재판장) 최영남 최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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