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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3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1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앞지르기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11:15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동 중암교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의 단속 및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불법 유턴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방향지시등 미작동, 안전거리 미확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등 약 15회에 걸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 11: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중암교 사거리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난폭운전으로 검거되어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 및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친언니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서의 작성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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