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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7 2020고단33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목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M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앞지르기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 1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교육개발원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같은 구 영동1교 삼거리 1차로에서 ‘좌회전시 유턴’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신호에 양재역 방면으로 불법 유턴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방향지시등 미작동 및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방법 위반,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7:30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8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따라와 정차한 CN 이륜차의 운전자 피해자 CO(53세)과 상호 차에서 내려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위 K5 승용차 전방에 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있음에도 다시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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