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2 2012고단154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된 피고인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 번호판에 그전에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C’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2. 8. 24. 17:00경까지 경북 청도군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분실번호판 사용차량 사진),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생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체납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자신의 등록번호판을 회수하여 차량에 정상 부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