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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5고단18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광명시 B 노상에서, C으로부터 매각의뢰를 받은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D 골프 승용차를 시험주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행의 E 벤츠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 골프 승용차에 부착하고, 2014. 11. 13.경 시흥시 F에 주차를 하는 등 위 골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 시험주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운행 기간이 짧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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