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등록이 직권말소된 B SM5 승용차(차대번호 C)를 보유하던 중, 2013. 6.경 D으로부터 구입한 E SM520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위 B SM5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드라이버와 펜치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E SM520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다시 이를 위 B SM5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4. 4.경까지 마치 위 SM5 승용차가 마치 E인 것처럼 부산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사건번호 2013-566) 송치서류 사본
1. 수사보고(E 번호판 소유자 D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